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가합5940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5,847,878원, 원고 B에게 73,099,393원, 원고 C에게 342,159,500원 및 각 위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D동 일대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 및 상속 등 1) 서울 영등포구 E 전 69평(당시 등기부 기준) 등 그 일대 약 30만 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D동 일대 토지’라 한다

)는 전답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하여 강제 수용되어 1942년 내지 1943년경 ‘국(육군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군용시설이나 군용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지목은 전답으로 계속 남아 있었고, 원래의 경작자들에 의하여 농경지로 경작되었다. 2) 1950. 3. 10. 구 농지개혁법(1960. 10. 13. 법률 제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이 공포시행되자, 이 사건 D동 일대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 영등포구청장은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분배 대상 토지에 관하여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하고,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를 작성하여 농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1950. 4. 2.자 서울특별시장의 일제 공고 지시에 따라 1950. 4. 3.부터 같은 달 12.까지 10일간에 걸쳐 종람공고를 마침으로써 분배농지를 확정하였는바, 그 일환으로 망 F, G에게 아래와 같이 각 농지(이하 ‘이 사건 분배농지’라고 한다)가 각 분배되었다.

[표1] 이 사건 분배농지 순번 수분배자 분배농지지번 모두 서울 영등포구 D동 소재 토지이다.

분배농지지목 분배농지평수 1 F E 전 69 H 전 36 I 전 60 2 G J 답 659 K 전 2,376 3) 이 사건 분배농지는 이후 분할합병 과정을 거쳐 현재의 지적도인 별지1 도면 표시 각 토지로 지번, 지목 및 면적 등이 변경되었는바,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다. 4) 망 F은 1976. 3. 8. 사망하였고, 그 장남인 망 L은 그보다 먼저인 1955. 8. 1. 실종선고로 사망간주되어, 망 L의 처인 M과 그 자녀들인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