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지분배 1) 1953년도 폐쇄지적도에 표시된 농지인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분배농지’라 한다
)을 비롯한 서울 영등포구 Q 일대 약 30만 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Q 일대 토지’라 한다
)는 전답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강제수용하여 1942년경부터 1943년경까지 ‘국(육군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군용시설이나 군용지 등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지목은 전답으로 계속 남아 있는 상태였고, 원래의 경작자들인 망 R 등이 농경지로 경작하였다. 2) 이 사건 Q 일대 토지는 광복 이후 군정법령 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소유하는 토지가 되어 신한공사 및 중앙토지행정처 등에서 관리하였고, 1948. 8. 15.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같은 해
9. 11. 맺어진 “대한민국정부 및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후 귀속농지로서 귀속농지관리국에서 관리하여 왔는데, 망 R 등 원래의 경작자들은 광복 이후에도 신한공사중앙토지행정처귀속농지관리국 등과 경작 계약을 맺고 계속하여 이 사건 Q 일대 토지를 경작하였다.
3) 1949. 6. 농지개혁법이 공포시행되자, 이 사건 분배농지 소재지 관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1950. 1.경 농지소표에 따라 대지조사를 마치고 농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를 작성한 후, 1950. 4. 3.부터 같은 달 12.까지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에 정해진 종람공고를 마침으로써 분배농지를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분배농지를 망 R에게 분배하였다. 망 R이 이 사건 분배농지에 대하여 상환하여야 할 정조(正租)량은 22석 9두 3승이었다. 4) 망 R이 1965. 5. 16. 사망하자, 최종적으로 원고 등이 별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