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김해시 K 대 957㎡ 중
가. 별지
1. 감정도 표시 1, 2, 14, 13,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L는 1968. 8. 31.경 김해시 K 대 1,174㎡(이하 ‘이 사건 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소외 망 M는 1991. 12. 23. 소외 망 L로부터 이 사건 원토지 1,174㎡ 중 특정부분 107㎡ 별지
1. 감정도 표시 1, 2, 14, 13,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7㎡]를 매수하면서도, 공부상으로는 원토지 중 1,174분의 107 지분을 매수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특정부분 107㎡는 현재까지 주택 내지 그 대지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다. 각 지분의 상속관계 ① [망 L 지분] 소외 망 L의 이 사건 원토지 중 1,174분의 1,067 지분은 1993. 10. 19. L가 사망함에 따라 소외 망 N, O, P, 피고 D, E, G, H, 원고 B, A에게 각 상속되었고, 2003. 11. 28. 소외 망 N이 사망함에 따라 소외 망 N의 이 사건 원토지 중 1,174분의 188.5 지분이 소외 P, O, 피고 D, E, G, H, 원고 B, A에게 각 상속되었다(피고 F은 2014. 9. 17. 소외 P의 8,218분의 1,067지분을 증여받았으며, 원고 C은 소외 O으로부터 2005. 9. 30. 1,174분의 125.5 지분을, 2010. 5. 8. 8,218분의 188.5 지분을 증여받았다
). ② [망 M 지분] 망 M가 취득한 위 지분은 1999. 10.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망 I에게 이전되었다(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1. 7. 망 I 사망으로, 소송수계인 J이 피고 망 I을 단독 상속하였다
). 다. 이 사건 원토지 중 일부에 대한 협의취득 및 면적 축소 ① 이 사건 원토지 중 217㎡는 2005. 8. 29.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하여 김해시 Q 대 217㎡(이하 ‘Q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② 피고 망 I은 위와 같이 분할된 Q 토지에 대한 자신의 공유 지분 1,174분의 107을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하여 경상남도에 이전하고, Q 토지 217㎡의 1,174분의 107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손실보상금 5,142,2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