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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1 2020노20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공판절차에 현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에 따른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의 모두에 ”피고인은 2020.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판시 전과: 수사보고(공소장첨부), 판결문, 코트넷사건조회“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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