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9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1351, 대법원 2018도16802)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는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