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공판절차에 현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에 따른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의 모두에 ”피고인은 2020.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판시 전과: 판결문, 코트넷사건조회“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유 없이 운전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