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1 2012고정254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7. 19:3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 송파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청소년인 D(여, 16세), E(여, 15세)과 일행 2명 등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6병과 안주를 대금 54,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