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6. 13:0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중학교 후문 인근에서 위 중학교 학생인 G, H, I 등이 보는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4. 12:50경 위 F중학교 급식실 앞에 설치된 철망 밖에서 위 중학교 학생인 G, H 등이 보는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촬영사진 첨부), 사진
1. 내사보고(H과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