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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65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6. 13:0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중학교 후문 인근에서 위 중학교 학생인 G, H, I 등이 보는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4. 12:50경 위 F중학교 급식실 앞에 설치된 철망 밖에서 위 중학교 학생인 G, H 등이 보는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촬영사진 첨부), 사진

1. 내사보고(H과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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