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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0 2020가단512166
형사합의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년 11월경부터 2019. 3. 14.경까지 사설 도박 커뮤니티 사이트인 ‘D’에, “나눔로또”(현재는 “동행복권”)에서 제공판매하던 “파워볼” 인터넷 복권(홈페이지에서 5분마다 1~28까지의 숫자 중 “일반 볼” 5개, 0~9까지 숫자 중 “파워볼” 1개를 발표하는 방식의 복권)에서의 “파워볼” 짝수 또는 홀수를 맞추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사설 도박을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위 게시글의 제안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동업자에게 “파워볼” 홀짝 정보를 제공하고, 동업자는 이를 이용하여 사설 도박사이트 등에서 직접 자신의 판돈으로 사설 도박사이트 등에서 직접 도박을 한다.

정보제공료(픽 값)는 회당 1,000만 원이다.

동업자는 원고의 정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후 그 정보가 맞을 경우 얻은 금원에서 위 정보제공료와 판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5:5로 배분한다. 만약 원고가 제공한 정보가 틀렸을 경우 원고가 판돈 전부를 배상한다.

나. 피고 B은 2019년 2월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위 제안을 승낙하고, 원고로부터 “파워볼” 홀짝 정보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피고 B 약정’이라 한다). 이에 피고 B은 2019. 3. 4. 원고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3,000만 원의 판돈으로 4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그 결과 피고 B은 1, 2, 3회차는 모두 원고가 제공한 정보가 맞아 원고에게 4회차의 정보제공료와 3회차까지의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6,475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마지막 4회차는 원고가 제공한 정보가 틀려 같은 날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C은 2019년 4월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위 제안을 승낙하고, 원고로부터 “파워볼” 홀짝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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