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36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불법 인터넷 파워볼 도박 사이트 ‘B (C 계열)’ 는 기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들에서 제공하고 있던 ‘D’, ‘E’ 등과 같은 사설 도박의 경우 공신력이 없어 일반인들이 도박 결과를 신용하지 않아 이용자 수급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자, 복권 수탁사업자인 ‘ ㈜F’ 측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전자 복권 형태의 게임들 중, 가장 널리 알려 져 대중성이 있고, 접근성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매 5분마다 경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도박 횟수적으로도 유리한 ‘ 파워 볼’ 게임을 전문으로 취급, 제공하기 위해 개설, 운영된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18:42 경 경기도 구리시 G 내에서 본인 명의 H(I) 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파워 볼 도박 사이트 ‘B’ 의 운영 계좌인 ㈜J 명의 H(K) 계좌로 도박 자금 9,00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 후, 매 5분마다 ‘ ㈜L’ 측에서 개최하고 있는 ‘ 파워 볼’ 게임에 1~28 번까지 일반 볼 5개와 0~9 번까지의 파워 볼 1개, 총 6개의 숫자를 예측하거나 또는 위 숫자들의 조합을 통한 ‘ 홀, 짝’, ‘ 대, 중, 소’, ‘ 숫자 합, 파워 볼 구간 조합’ 게임 등에 최소 1,000원에서 최대 100,000,000원까지 미리 충전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베팅한 다음 예상 적중 시, 미리 정해져 있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회원들에게 지급하고, 미적 중시에는 베팅한 금액 상당의 도박자금을 환수 당하는 방법으로, 2020. 6. 29. ~

9. 11. 기간 동안 본인 명의 H(I) 계좌 및 H(M) 계좌를 이용하여 도합 638,300,000원 도박 자금을 송금 후 수차례에 걸쳐 ‘ 파워 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 수사보고 (B 사이트 관련 조직 폭력배 배팅 금, 환전 금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