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3구합1362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747,3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7.부터 2015. 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사정 및 변동관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이천군 B에 주소를 둔 C가 1912. 4. 1. 경기 이천군 D 임야 4,235평, E 답 720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 후 지적복구, 분할, 구획정리, 행정구역명칭변경, 지목변경 등을 거쳐 ① 경기 이천군 D 임야 4,235평은 이천시 F 하천 13,75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등으로 되었고, ② 경기 이천군 E 답 720평은 이천시 G 하천 32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등으로 되었다.

나.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 및 이용현황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 국가하천인 복하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제1토지 중 3,989㎡는 제방부지로, 5,667㎡는 유수지로, 나머지 4,099㎡는 모래밭으로 이용되고 있고, 이 사건 제2토지는 제방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다. 원고의 선대 및 상속관계 1) 원고의 선대인 C는 경기 이천군 H에 본적을 두고 있다가 1927. 4. 10. 사망하여 장남인 I이 호주상속인으로서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이후 I이 1966. 2. 25. 사망하여 그 자녀인 J, K, L, M, N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J는 1983. 9. 12. 사망하여 그 자녀인 O, P, Q, R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이후 O가 1991. 7. 17. 사망하여 그 재산을 처 S, 자녀 T, U, V, W이 공동상속하였고, S이 2009. 12. 27. 사망하여 그 재산을 자녀 T, U, V, W이 공동상속하였다.

3) K은 1979. 6. 16. 사망하여 그 재산을 X(X는 1978. 8. 14. 사망하여 그 재산을 A, Y, Z, AA가 대습상속), AB가 공동상속하였고, 이후 AB가 1999. 10. 24. 사망하여 그 재산을 처 AC, 자녀 AD(AD은 1992. 3. 11. 사망하여 그 재산을 처 AE, 자녀 AF, AG이 대습상속), AH(AH는 1994. 3. 17. 사망하여 그 재산을 처 AI, 자녀 AJ, AK이 대습상속 , AL, AM, AN, AO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