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이천군 E 전 342평, 경기 이천군 G 답 4,482평의 사정명의인이 경성부 남부 H(京城府 南部 H)에 주소를 둔 I로 기재되어 있다.
나. 1) 위 경기 이천군 E 전 342평에 관하여 1964. 11. 24.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면적환산, 행정구역명칭변경 등을 거쳐 이천시 K 전 1,131㎡(이하 ‘제1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제1토지에 관하여 2000. 8. 17. J의 자녀인 피고 B 명의로 1977. 4. 13.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위 경기 이천군 G 답 4,482평으로부터 경기 이천군 F 답 1,368평이 분할되었고, 위 F 답 1,368평에 관하여 1958. 9. 19. L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위 F 답 1,368평은 이후 면적환산, 행정구역명칭변경 등을 거쳐 이천시 F 답 4,522㎡(이하 ‘제2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제2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4. 12. 29. L의 자녀인 피고 C, D 명의로 1984. 11. 29.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의 증조부인 M은 1930. 11. 8. 사망하여 원고의 조부인 N가 그 상속인이 되었고, N가 1944. 1. 8. 사망하자 원고의 아버지인 O가 다시 상속인이 되었으며, O가 1992. 2. 20. 사망하자 원고, P, Q, R이 각 1/4 지분씩 O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증조부인 M은 1848년경 출생하여 1930. 11. 8. 사망하였고 그 본적은 경성시(京城市) S인 사실, 위 T은 토지조사부상 I의 주소지인 위 H 외 4개 동(洞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