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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9 2017가합2003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 노회이고, 원고는 피고에 소속된 ‘B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12. 19. 대한예수교장로회의 권징조례(이하 ‘이 사건 권징조례’라 한다.)에 따라 ‘피고 재판국의 (권징)재판’이라는 절차를 거쳐 원고를 목사직에서 면직하였다

(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면직처분을 결정한 권징재판을 ‘이 사건 권징재판’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권징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고소장 및 죄증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보낸 고소장 및 죄증설명서는 원고에게 도달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권징재판에 관한 2차 소환장(출석통보서)만 수령하였다.

원고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고소장 및 죄증설명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무효이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사법심사의 대상 여부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에 해당하는 권징재판 및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인바, 이는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야 할 것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력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권징재판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과 관련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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