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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9.24 2018다248879
총회판결무효확인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각 총회판결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58 판결 등 참조). 교회의 헌법 등에 다른 정함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의 대표자(담임목사)는 예배 및 종교활동을 주재하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지위를 겸유하면서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교회 대표자 지위에 관한 분쟁은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해당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원심판결문 별지 1 내지 3 목록 기재 총회판결(이하 ‘이 사건 각 총회판결’이라 한다)로 인하여 피고 산하 D회 소속 E교회의 재산관리처분과 관련된 원고의 대표권이 제한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총회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 쟁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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