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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1 2016고합6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점(증 제3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62』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6. 4. 27.경까지 피해자 D(여, 44세)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약속한 생활비와 피해자의 동생 결혼자금 합계 약 2,000만 원 문제로 다투어 헤어진 후, 2016. 5. 4.경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자 3일만 만나주면 헤어지겠다고 약속하여 2016. 5. 7. 22:00경 전주시 완산구 E 아파트 104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2016. 5. 8. 0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와 약속한 금전 문제로 다시 말다툼하게 되고, 갑자기 배가 아픈 피해자가 119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아파죽겠는데 왜 119를 부르지 않느냐,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당신은 살인자가 된다.”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평소 전립선 비대증과 암 등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는 동안 합계 약 2억 원을 피해자에게 생활비 명목 등으로 주었음에도 더 이상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요구하던 피해자에 대한 원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직후 피고인은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총 길이 28cm , 칼날길이 17cm )로 거실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눈 윗부분을 1회 긋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탄 후 왼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죽어. 너 같은 것은 죽어야 한다. 너 죽이고 나 죽어버리면 끝나. 너 죽이고 나도 농약을 먹고 죽을 것이다. 죽어”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에 든 위 식칼로 팔로 가로막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향하여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잘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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