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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8 2014고합17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5세)은 2009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로, 2013. 4.경 피고인의 여자 문제와 술을 마시고 자해를 하는 등의 문제로 헤어졌다가, 2013. 11.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각자 방을 구하여 다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4. 7. 하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회에 걸쳐 술에 취하여 알몸으로 잠들어 있는 다른 여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4. 8. 7. 00:50경 고양시 덕양구 D빌라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결심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두고 온 김치통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갔다가 피고인의 방안에 있던 E(여, 36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너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팔찌를 잡아당겨 뜯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가, 건물 오른쪽 공간에 있는 콘크리트 바닥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너 나랑 같이 죽자. 너 죽이고 말거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수 분 동안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여 피고인을 밀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를 통하여 병원으로 호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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