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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2 2015가단413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5. 12. 4.자...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말미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5.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피고들에게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바이므로, 피고 B,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피고 B, C, 소외 G은 1971. 2.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다만,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충남 연기군 H 임야 3정 2단보’,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충남 연기군 I 전 511㎡’,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충남 연기군 J 임야 6,469㎡’,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은 ‘충남 연기군 K 전 1,200㎡’였으나, 이후 면적단위 환산, 행정구역 명칭변경, 분할 등을 거쳐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변경되었다.

). 2) G은 1985. 3. 29. 사망하였고, 1993. 1. 11. G의 상속인들인 피고 F, D은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24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은 2/24 지분에 관하여 각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L 31세손 M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원고는 1971. 2. 27. 종중원인 피고 B, C 및 소외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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