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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04 2018나3031
기계임대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2. 13.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또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8. 3. 27.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2주일 이내인 2018. 4. 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광산개발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충남 금산군 E과 F 일원에서 석회석을 채굴하는 광업권을 취득한 광업권자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석산개발업체인 유한회사 G의 실경영자이다. 2) 피고는 2012. 9. 5. 참가인과 유한회사 G에게 보증금 1억 5,000만 원, 조광료 월 1,500만 원, 존속기간 설정등록일부터 5년으로 정하여 충남 금산군 H에 위치한 피고의 광산(등록번호 I, J)에서 석회석을 채광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광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에 참가인과 유한회사 G은 그 명의로 조광권설정등록을 마쳤다.

3) 원고는 2016. 11. 10. 참가인과 사이에, 임대인을 원고로, 임차인은 피고로 기재하여 충남 금산군 K에 있는 피고의 광산에서 사용할 채굴장비인 천공기(L 를 장비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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