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4. 04:00 경 청주시 흥덕구 B 피해자 C 소유의 ‘D’ 원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나겠다면서 비밀번호가 설치된 현관문( 유리 재질의 자동문) 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걷어 차 유리문이 부품과 함께 안쪽으로 떨어져 나가게 하여 수리비 1,650,000원 상당이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을 손괴하고 빌라 안에 들어가 3 층 복도에 돌아다니는 등 피해자 소유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
3. 모욕 피고인은 2016. 1. 4. 04:13 경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위와 같은 재물 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었다.
이후 피고인의 재물 손괴 등 사건처리를 하고 있던 그곳 경찰 관인 피해자 F에게 위 C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 야 F 꼬라 보지 마. 저기 씨 박새끼, 야 너 나 눈 똑바로
봐. 개 씨 박 새끼야. 안경 쓴 새끼 개새끼야. 너 두고 봐 이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고소장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행범인 체포서
1.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재물 손괴죄 및 건조물 침입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