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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3가합500102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및 발전, 송전, 배전에 관한 영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합성고무의 제조, 가공, 판매 및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에 대한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피고는 1993. 3. 2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공자원부장관으로부터 금호쉘화학, 금호이피고무, 금호몬산토, 금호 미쓰이도아쓰에 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았는데, 이후 위 허가는 수차례 변경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5. 5월경 : 피고가 금호석유화학 1, 3공장, 금호쉘화학, 금호이피고무에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내용으로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 열원공급시설에 관한 내용은 1995. 8월경, 2001. 5. 23., 2001. 8. 25., 2004. 5. 11., 2004. 9. 14., 2005. 3. 15., 2006. 6. 5., 2007. 8. 10., 2008. 4. 24., 2010. 2. 9., 2012. 5. 29., 2012. 11. 26. 등 수차례 변경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5. 8월경 : 발전기 33.2MW 1기를 33.9MW 1기로 변경 2001. 5. 23. : 중유보일러를 200t/h 1기에서 220t/h 1기로, 터빈발전기를 33.9MW 1기에서 35.9MW 1기로 각 변경 2004. 5. 11. : 증기터빈발전기 28.3MW 1기 추가 2005. 3. 15. : ① 공급설비용량을 528Gcal/h에서 784Gcal/h로, ② 전기시설을 35.9MW 1기, 31.5MW 1기에서 35.9MW 1기, 31.5MW 1기, 132MW 1기로, ③ 열병합보일러를 290t/h 1기(유연탄), 60t/h 2기(폐가스)에서 290t/h 1기(유연탄), 60t/h 2기(폐가스), 200t/h 2기(유연탄)으로, 열수송관의 총길이를 9.96km에서 11.76km로 변경 2006. 6. 5. : 열발생설비(2005. 3. 15. 변경허가를 받은 열발생설비) 설치장소를 여수시 산업공단 확장단지 7블럭에서 여수시 화치동 산 117-11로 변경 2008. 4. 24. : 보일러를 200t/h 2기에서 250t/h 2기로, 발전기 132MW 1기를 119.13MW 1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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