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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5.10 2011나71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7. 11. 원고와 암종합특약, 특정질병보장특약, 수술보장특약을 포함하는 별지 목록 기재 ‘무배당 원더풀 종신보험Ⅱ’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특정질병보장특약 약관(이하 ‘이 사건 특정질병보장특약 약관’이라 한다.) 중 9대질환 수술급여금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배당 원더풀 특정질병보장특약 약관> 제9조 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2대질환”, “9대질환” 및 “특정질환”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다음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 “9대질환”이라 함은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만성호흡기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장애, 신부전증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 “9대질환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제12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9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9대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9대질환 수술급여금 제1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②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9대질환 및 특정질환의 수술은 입원을 동반한 수술일 경우에 한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급여명 : 9대질환 수술급여금(약관 제12조 제3호)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9대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을 동반한 수술을 받았을 때 지급금액 : (수술 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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