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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7가단11773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9.부터 2019. 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8. 20. 피고와 무배당 종신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역에는 피고의 무배당 암특약 약관(이하 ‘암특약약관’이라 한다)에 따른 진단급여금, 입원급여금(각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과 무배당 수술특약 약관(이하 ‘수술특약약관’이라 한다)에 따른 수술급여금(각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이 포함되었다.

나. 원고는 2016. 4. 27. 왼쪽 유방의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아 2016. 5. 7.경부터 2018. 3. 28.경까지 사이에 C요양병원, D요양병원, E대학교병원, F병원, G병원, H의원에서 총 65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입원치료기간 동안 원고는 2016. 11. 10. 좌측 유방의 종양제거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인 2016. 5. 6.부터 2016. 10. 14.까지 사이와 수술 후인 2016. 11. 25.부터 2018. 3. 29.까지 사이에 각 3주 간격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으며, 수술 후인 2016. 12. 15.부터 2017. 1. 25.까지 사이에 30회의 방사선조사술을 받는 한편, 전 기간에 걸쳐 항악성종양제, 면역증강제, 고용량 비타민제, 수액 투여, 고주파온열치료, 한방치료 등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암입원금여금의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암으로 진단받아 그 치료를 위하여 2016. 5. 7.경부터 2018. 3. 28.경까지 사이에 651일간 입원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1일당 300,000원씩 529일분의 암입원급여금 합계 158,700,000원(= 300,000원 × 529일)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미 지급받은 암입원급여금 43,8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4,9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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