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5733] 피고인 A은 D, E과 함께 2016. 9. 18. 00:50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 여, 22세) 이 피고인 A의 일행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D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 G의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H(21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어 E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G의 등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 H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H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폭행하였다.
[2016 고단 6670]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 A은 I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10. 24. 22: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태왕 메트로 시티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동구시장 쪽에서 효목 굴다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일시정지하여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