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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8가단511726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77,1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2019. 9.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5. 10. 20. 14:58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1톤 트럭(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대천동 4가로에서 송당리 마을 300m 지점 편도 1차로 도로를 대천동 4가로 방향에서 송당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인 E 운전의 F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경골 상단부 파열, 좌측 족관절 원위부 경골 및 비골 분쇄골절, 좌측 거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5. 10. 14.부터 2015. 10. 19.까지 조업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0. 20.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 조업이 힘들게 되자 성산포항에 배를 정박한 이후 13:40경 피고차량의 운전자 C, 선주 G 등 직장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나누어 마신 이후 함께 귀가하기 위하여 피고차량에 동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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