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12.09 2020누1270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미수립 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주도에 종합유원시설인 “H”(이하 ‘이 사건 H’라 한다)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2015. 6. 16.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인 P(75%), 주식회사 Q(4.17%), 주식회사 R(2.08%), 주식회사 S(2.08%) 등이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6.경까지 이 사건 H 완공을 목표로 약 347억 원의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정하였는데, 위 소요자금 중 자기자본금은 약 102억 원, 타인자본금은 약 245억 원으로, 타인자본금은 금융기관의 PF대출 등을 통해 조달하기로 계획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7. 6. 23. 서귀포시 B 등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8. 3.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I 등 금융기관과 총 240억 원 규모의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위 금융기관 등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O 주식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금액 우선수익자 순위 우선수익금액 1 주식회사 I 80억 원 1순위 104억 원 2 주식회사 K 70억 원 공동 2순위 91억 원 3 J 주식회사 35억 원 공동 2순위 45억 5,000만 원 4 L 주식회사 20억 원 공동 2순위 26억 원 5 주식회사 M 15억 원 공동 2순위 19억 5,000만 원 6 N 주식회사 20억 원 3순위 26억 원 합계 240억 원 312억 원

라. 원고는 위 신탁계약에 따라 2018. 8. 21. 이 사건 사업부지 총 18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O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H는 T 주식회사가 건축공사를, U 주식회사가 소방공사를, 주식회사 Q와 주식회사 V이 인테리어 공사를 각 도급받아 2019. 9.경 완공되었다.

원고는 2019. 12. 17. 위 각 토지 및 완공된 위락시설을 신탁부동산으로 하여 주식회사 W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