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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1.19 2011가합81263
공매절차 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과천시 A 일대에서 시행하는 타운하우스 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09. 5. 19.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로부터 240억 원을 대출받고, 그에 대한 담보로 과천시 A 외 19필지 토지(이하 ‘과천시 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에 담보신탁하면서 원고를 1순위 우선수익자, C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하였다.

나.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자, C은 2010. 5. 27. 원고와 사이에 C이 원고로부터 24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변제기 2010. 11. 27., 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으로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원고에게 C이 보유하고 있던 과천시 토지에 관한 2순위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C은 대환의 방법 원고는 C로부터 액면금 240억 원, 지급기일 2011. 3. 31.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후 2010. 12. 30. 이 사건 신탁계약의 채무자를 C에서 D 주식회사(C의 대표이사가 2010. 2. 28. 설립한 회사, 이하 ‘D’이라 한다)로 변경하였고, 2010. 12. 31.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채무자도 C에서 D으로 변경하였으며, C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으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면서, 추가 담보로 2010. 11. 26.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를 1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하였으며, 2010. 1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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