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1회기14호 부인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2011. 12. 19. 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나 제1, 2,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과천시 E 일대에서 시행되는 타운하우스 사업(이하 ‘과천시 타운하우스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김앤파트너스(이하 ‘김앤파트너스’라 한다)는 2009. 5. 19. 회생회사 A 주식회사(‘F 주식회사’에서 2009. 6. 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는바, 이하 ‘A’이라 한다)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190억 원, 주식회사 푸른2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각 대출기간 1년으로 하여 대출받고, 그에 대한 담보로 김앤파트너스 외 2인 소유인 과천시 E 외 19필지(이하 ‘과천시 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에 담보신탁하면서 참가인 및 주식회사 푸른2상호저축은행을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수익권증서 금액 합계 312억 원)로, A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하였다
(이후 참가인이 주식회사 푸른2상호저축은행의 50억 원 대출을 인수하였다). 나.
위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자, A은 2010. 5. 27. 참가인으로부터 변제기를 2010. 11. 27.로 정하여 240억 원을 신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아 김앤파트너스의 위 채무 240억 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참가인에게 A이 보유하고 있던 과천시 토지에 관한 2순위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과천시 타운하우스 사업은 2009. 10. 무렵부터 사업지에 2채의 샘플 하우스를 준공하고 분양활동을 하였음에도 실적이 없는 상태였고, 2010. 8. 무렵부터는 과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