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단3197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황윤선(기소), 김은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제민 담당변호사 이민우
판결선고
2019. 11. 29.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0. 21:50 경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담배를 피우러 가던 중 아래 층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의 주거지에 다시 들어가 셀카봉을 갖고 나와 4층 공용 베란다로 간 다음 셀카봉에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설치하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켠 후 위 카메라가 달려있는 셀카봉을 아래로 내려 아래층 화장실 창문 쪽으로 가져다 대고 위 화장실에서 나체 상태로 샤워 중인 피해자 E(여, 21세)의 모습을 약 2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4, 9번), 수사보고(순번 21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CCTV동영상 CD, 화장실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1. 이수명령
1. 몰수
1. 가납명령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촬영 직후 영상을 바로 삭제함으로써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 않는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8세)와 성관계를 한 이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앞 전신을 1회 사진 촬영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앞 전신, 성기 부위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누워있는 피해자를 빨리 깨우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장난으로 사진을 촬영한 것이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도 "피고인이 '안 일어나면 사진 찍는다. 빨리 일어나서 준비해야 늦지 않게 갈 수 있어'라고 말을 했지만, 너무 피곤해서 계속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피고인이 저를 계속 깨우다가 사진을 찍었고제가 일어나자 사진을 보여 주었으며, 제가 바로 그 사진을 삭제하였다. 피고인과 저는 몰래 사진을 찍는 것만 아니라면 이야기를 하고 사진을 찍는 장난 정도는 할 수 있는 사이였다. 실제로 피고인이 몰래 사진을 찍은 것도 아니고 저를 깨울 목적으로, 장난치면서 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129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에게 바로 사진을 보여주었고,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본 피해자가 그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바로 사진을 삭제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진 촬영에 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고, 이 사건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핸드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삭제된 이 사건 사진의 로그기록이 발견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어 기소된 사안인 점, ④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이 장난을 치며 찍은 사진을 피해자가 직접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매우 당황스럽고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