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7. 4. 4. 새벽 무렵 파주시 소재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상태의 사진 1 장( 이하 ’ 사진‘ 이라고 한다) 과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 1 장( 이하 ’ 사진‘ 이라고 한다) 을 촬영함으로써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각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의 수강 및 몰수를 선고 하였다.
다.
환송 전 당 심의 판단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점, 피고인이 2017. 4. 9. 성관계를 암시하는 카카오 톡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자연스럽게 이 사건 각 사진의 존재를 말하고 스스로 이 사건 각 사진을 전송하였으며 피해자의 항의에 대하여 사과하거나 은폐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동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답 문을 보내
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사진의 촬영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사진의 촬영에 동의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하였다거나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