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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34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1.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에 있는 동산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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