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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4.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5. 02:1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 신기사거리 앞길에서부터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666 귀빈예식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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