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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25 2017가단8089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9,4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3.부터 2019. 7.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 24.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3. 1. 24. 접수 제425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08. 12. 16. 도로법상 도로구역으로 편입되었고, 피고는 위 도로의 관리청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0, 11, 12, 22, 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바) 부분 208㎡(이하 ‘이 사건 (바)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C 외 3인에게 주차장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하고, 도로점용료를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이하 ‘’이 사건 (가) 부분‘이라 한다)는 도로의 일부로, 1, 2, 3, 4, 5, 19, 14, 15, 18, 17,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17㎡(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 한다)는 공지로서 밭으로, 5, 6, 20, 21, 13, 14, 19,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5㎡(이하 ’이 사건 (다) 부분‘이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 인근 주택 등의 진입로로, 12, 13, 21, 22, 1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15㎡(이하 ’이 사건 (라) 부분‘이라 한다)는 공지로서 밭으로, 6, 7, 8, 22, 21, 20,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4㎡(이하 ‘’이 사건 (마) 부분‘이라 한다)은 인근 주택의 대지로 각 이용되고 있는데 위 (나), (라) 부분은 원고가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 파주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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