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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1.13 2013고단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1. 00:45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포항시 남구 해도동 등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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