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4.17 2014고단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돼지국밥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해정비 인근 사거리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종전 음주운전전력 약식명령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