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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4.17 2014고단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고, 2007.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돼지국밥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해정비 인근 사거리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종전 음주운전전력 약식명령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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