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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4 2013노272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P은 제2 약정을 하면서 제1 약정의 효력을 소멸시키는데 피고인이 합의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제2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S에게 약속어음을 반환하고 O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점, 민사소송에서도 제2 약정으로 인하여 제1 약정에 기한 대여금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기미수의 점도 유죄가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

)는 진해시 Z 일원에서 아파트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7. 11.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3억 원을 차용하되 2008. 4. 30.까지 이익금 3억 원을 포함하여 6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O의 대표이사 P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P, Q는 위 차용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사실, ② O는 2007. 11. 6.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2008. 4. 30.까지 2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위 3억 원 및 1억 원에 관한 약정을 합하여 이하 ’제1 약정‘이라 한다

, O의 실제 사주인 S이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 1매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 ③ O와 피고인은 2008. 4. 14. 제1 약정의 4억 원을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운영비로 투자하는 것으로 하되, O는 금융기관으로부터 PF자금을 대출받을 때 피고인의 투자원금 4억 원을 우선 지급하고, 이 사건 사업 종료 후 사업수익의 5%를 배당하며, 이 사건 사업의 공사완료시까지 피고인을 O의 이사로 재직하도록 하는 한편 O 주식 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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