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뇌물죄의 ‘공무원 의제’ 및 ‘직무’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은 형식적으로는 N(이하 ‘N’라고 한다.) 소속으로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에 파견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O 소속 직원이었으므로,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N 간부직원’으로 볼 수 없다.
나) 또한 O는 사료의 제조,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과 다를 것이 전혀 없고, O의 설립목적, 사업내용 및 성격 등을 고려해 볼 때 O의 업무는 N와 관련이 없으며, 피고인들은 O에 파견되어 N의 직무가 아닌 O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이 N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대가관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사자금이 필요하여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Q로부터 돈을 융통하였을 뿐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지 않았다.
3) 자수에 관한 법리오해(피고인 B) 피고인 B이 자수하였음에도 이를 법률상 감경사유로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자수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4)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년, 벌금 3억 원, 추징 3억 원, 피고인 B : 징역 5년, 벌금 3억 원, 추징 2억 8,129만 원,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벌금 8,000만 원, 추징 8,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C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C이 U로부터 8,3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단일하고도 계속적인 범의에 의한 것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함에도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뇌물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