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제1, 2 원심이 선고한 형(제1, 2 원심: 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제1, 2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년 8월, 제2 원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O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지인 Q으로부터 불법환전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돈을 전달받았을 뿐 위 돈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피해자 V이 U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는 순간 사기죄는 기수에 이고, 피고인은 기수 이후에 가담하였을 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 피고인 A, B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위 피고인들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 피고인 O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O는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O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O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