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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09 2019가합36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전북 완주군 E 임야 843㎡ 중 766/843 지분 및 F 임야 2178㎡ 중 15/29...

이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완주군 G 임야 95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원고들에게 매도하면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 인근 토지인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임야 지분에 관한 도로사용승낙서를 제공하고 이 사건 임야에 가스관, 전기선, 오수관, 우수관을 갖춘 4m 이상인 진ㆍ출입로로 개설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임야의 지분에 관한 각 도로사용승낙서를 교부하고, 주문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진출입로를 개설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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