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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1 2014나779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와 공사대금을 30,000,000원으로 하고 공사기간을 2013. 8. 30.부터 2013. 11. 11.까지로 하여 익산시 C 외 4필지 지상에서 타이어 수리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개시하여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익산시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게 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 앞 익산시 D, E 2필지에 이 사건 건물의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도로공사를 하였으나, 익산시로부터 진출입로 도로공사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진출입로의 도로 경계석을 세우고 시멘트 공사를 하는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완료하여 피고는 2013. 11. 11.에서야 익산시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게 되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총 10,590,000원이고, 그중 자재비용 5,2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 장비대금 등 추가공사비용은 5,350,000원{= 진출입로 공사대금 3,000,000원(= 레미콘 650,000원 경계석 540,000원 폐기물 600,000원 포크레인 450,000원 인건비 600,000원 식대간식 160,000원) 정화조 우수관 공사 인건비 1,600,000원 포크레인 450,000원 미수금 300,000원}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의 경우 최초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부터 예정된 공사는 아니었으나, 익산시로부터 사용승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진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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