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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4 2015누39356
건축신고취소처분의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도는 임업경영과 산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가 아니므로, 원고가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B 토지(이하 ‘이 사건 건축부지’라고 한다)로의 진출입을 위해서는 사유지인 D 토지 상에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여 H, G, F 토지 등 지상에 개설되어 있는 기존 도로와 I 토지 상에 개설되어 있는 기존 도로를 연결할 수밖에 없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새로운 진출입로를 개설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진출입로를 개설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진출입로를 확보할 의사나 가능성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6, 12 내지 15, 19호증, 갑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임도가 이 사건 건축부지에 대한 진출입로서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새로운 진출입로 개설을 이 사건 건축신고의 수리 조건으로 부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임도(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도’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나, 피고가 ‘임도’라고 칭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기로 한다)는 H 토지 등에 개설되어 있는 도로와 J 토지 등에 개설되어 있는 도로 및 I 토지 등에 개설된 도로 등 3개의 도로를 서로 연결하여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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