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4.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6. 임금 841,977원, 2016. 7. 임금 3,679,616원, 2016. 8. 임금 3,679,616원, 2016. 9. 임금 3,679,616원, 2016. 10. 임금 3,679,616원, 2016. 11. 임금 3,679,616원, 2016. 12. 임금 3,679,616원 등 합계 22,919,673원의 임금과 퇴직금 21,923,8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D과 피고인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19. 4. 30.부터 2019. 7. 31.까지 매월 말일에 10,000,000원씩을, 2019. 8. 31.까지 4,843,520원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이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표시에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제출한 사실, 피고인이 위 결정에서 정한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각 금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