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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2 2014고정3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기계제조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2.부터 2013. 9. 30.까지 근로한 D의 2013. 5.경 임금 1,222,640원, 2013. 6.경 임금 2,722,640원, 2013. 7.경 임금 2,707,740원, 2013. 8.경 임금 2,707,740원, 2013. 9.경 임금 2,707,740원, 합계 12,068,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D의 퇴직금(차액) 18,424,75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D 작성의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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