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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119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99]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13. 6.경까지 부산 금정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했던 사람이고, C는 2014. 8. 13.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6. 8. 12.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재직시의 횡령 등 혐의로 고발당하자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D와 C가 피고인을 고발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 후 2016. 8. 30. C를 폭행하는 등 C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2016. 4. 1.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아파트 바닥, 계단에 타일을 부착하는 ‘아스타일’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D에게 앙심을 품고 위 사람들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8.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 금정경찰서에서, D와 C가 ‘이 사건 아파트 아스타일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절차 없이 임의로 E을 선정하였고, E에 공사대금 2,700만 원을 지급하고는 3,3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와 C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개입찰을 통해 주식회사 F를 아스타일 공사업체로 선정하였던 것으로 E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법으로 6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019고단1780] 피고인과 피해자 D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하였던 사람들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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