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30 2015고정176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아파트의 정화조폐쇄공사를 실제 시공한 공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위 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아파트 정화조폐쇄공사와 관련하여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C에게 ‘나를 공사업자로 선정해주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잘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서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C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공사업자로 선정해 달라거나 공사 진행에 협조해 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C의 요구로 공사완료 후 C에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인 C은 위 아파트의 정화조폐쇄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위 공사를 원하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의 회식비를 챙겨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사실, 피고인이 위 공사업체로 선정되어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C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회식비를 챙겨달라는 말을 할 때 피고인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업체로 선정될 수 없고,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풍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에게 위 공사를 소개해 준 D는, C이 위 공사에 관한 공사업체를 선정하면서 수의계약의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 경우 피고인이 C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면 위 공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