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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18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08. 00:30 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피해자 C( 여, 51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현장에 출동한 진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위 G, 경사 H, 순경 I이 피고인에게 그만 하고 귀가 하라고 하자 업주 C과 손님들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 아. 애 미 애비 없는 씹 새끼들아. 대가리에 똥 밖에 안 들었느냐.

니 애 미가 진짜 니 애 미인 줄 아느냐.

내가 사람을 죽였냐.

씹 새끼들. 병신 새끼들 아. 살인범이나 잡지. ”라고 소리치고, 위와 같은 모욕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F 파출소로 연행된 후에도 C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 씨 발 놈 아. 너 대머리 몇 살이니 쳐 먹었냐.

저 새끼 나이도 나보다 어려 보이는데 너희 애 미, 애비는 살아 계시냐.

” 라며 약 2 시간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8. 04:40 경 진천 경찰서 앞 노상에서 모욕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도착한 후 피해자 경위 G이 순찰차 문을 열어 주자 차에서 내리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힘껏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두부 타박상( 귀의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판시 제 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답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피고인이 E 식당에서 피해자 G, H,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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