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0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25.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울산 남구 C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원고는 위 주택건설사업의 대지 면적에 대한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한 후 2017. 11. 6.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2. 6.경부터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매수협의 요청서를 발송하는 등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현재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7. 12.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피고에게 2018. 7. 16.자 및
7. 17.자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위 각 서면은 2018. 7.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위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2018. 7. 18. 무렵 2억 900만 원 상당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와 3개월 이상 위 부동산에 대한 매수협의를 하였음에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고는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고, 원고의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를 담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