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8나263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0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25.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울산 남구 C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원고는 위 주택건설사업의 대지 면적에 대한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한 후 2017. 11. 6.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2. 6.경부터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매수협의 요청서를 발송하는 등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현재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7. 12.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피고에게 2018. 7. 16.자 및

7. 17.자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위 각 서면은 2018. 7.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위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2018. 7. 18. 무렵 2억 900만 원 상당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와 3개월 이상 위 부동산에 대한 매수협의를 하였음에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고는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고, 원고의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를 담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