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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11 2014가합20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892,042,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회사명은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이다)는 토지신탁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 부동산 임대업 및 판매업, 기타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경기도지사는 2008. 9. 5. 경기도고시 C로 광주시 D 내지 E에 관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을 결정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4. 광주시장으로부터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광주시 F 외 42필지 27,303㎡(G블록), H 외 44필지 28,390㎡(I블록, 이하 위 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 지상에 14개동 총 88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라.

피고들은 2002. 5. 1. J 등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공동 매수하고, 2002. 5. 4.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를 공유하고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이후인 2013. 10. 15. 피고들에게 매매협의를 거쳐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고 싶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2013. 12. 4. 구체적 매입가격을 제시하며 매수협의를 요청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2014. 3. 13.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4. 3. 25.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사. 2014. 3. 25. 기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892,042,000원 감정인 K의 시가감정결과에 따른 감정금액은 89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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