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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50578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2020. 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한편,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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