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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228498
구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44,562원 및 그 중 26,015,322원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6....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의 피고 A, B, C에 대한 채권 발생 (1) 피고 A, B, C은 F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기업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신용보증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3. 24. 피고 A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위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해 피고 A가 부담하게 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① 보증금액 : 25,000,000원 ② 보증대상 대출 : 피고 A의 기업은행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③ 보증기간 : 2012. 3. 27.(최종적으로 2015. 3. 20.까지로 연장됨) ④ 구상채무의 범위 : 원고가 기업은행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대위변제금,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 추가보증료, 지연이율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2) 피고 A가 2015. 3. 21. 위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원금 지급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원고는 기업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5. 7. 21. 위 대출원금 25,000,000원과 이자 515,322원, 합계 26,015,322원을 지급하였고, 구상금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비용으로 501,400원을 지출하였다.

신용보증사고일인 2015. 3. 21.부터 위 대위변제일 전날인 2015. 7. 20.까지 발생한 추가보증료는 127,840원이다.

나. 피고 A와 피고 D 사이의 부동산 매매 (1) 피고 A는 피고 D과 사이에 2015. 2. 2. 기존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매매대금 지급 없이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3. 23. 피고 D 앞으로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제1879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D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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