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 A, B는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16,605,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피고가 운영하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수막종 제거 수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는 원고 A의 자녀이다.
나. 원고 A의 진료 경과 1) 원고 A은 2014. 1. 27. 두통으로 김해에 있는 F병원에 내원하였는데, 2014. 1. 28. 뇌 MRI 검사 결과 소뇌 부위에 2.8cm × 2.4cm × 3cm 크기의 수막종이 발견되었고, F병원 의사는 2014. 3. 13. 피고 병원에 원고 A의 수막종에 대한 진료를 의뢰하였다. 2)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2014. 3. 17. 외래진료를 받은 후 2014. 4. 9. 입원하였고, 2014. 4. 11. 09:43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으로부터 수막종 제거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3)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 A을 중환자실로 옮겨 상하지의 근력정도 등을 측정하였는데, 2014. 4. 11. 23:18경 위 원고의 상지와 하지의 근력이 저하되자 2014. 4. 12. 01:03경 위 원고에 대하여 경추 MRI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추의 척수경색(의증)으로 진단하였다. 4)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은 신경과 및 재활의학과와의 협진을 통해 원고 A을 진료하였고, 원고 A은 2016. 1. 27.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다. 원고 A의 현재 상태 원고 A은 경추의 척수경색으로 인한 불완전 사지마비 상태로 사지의 근력저하 및 전신의 이상 감각 및 통증이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